尹 장모 27억 과징금 2심도 패소…민주 "사실무근이라던 국힘 책임져야"

구진욱 기자 2024. 6. 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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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77)가 경기 도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27억원의 과징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고 규탄했다.

장 최고위원은 "하지만 지난 14일 수원고법 제1행정부(항소심)은 최은순씨가 중원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촌동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27억3000만 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사실무근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나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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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도촌동 땅 명의신탁 혐의 최은순 항소 '기각'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 취재) 2024.5.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77)가 경기 도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27억원의 과징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2022년 1월15일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임야 16만 평 등에 대해 명의신탁 실소유 의혹을 제기했다"며 "당일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을 통해 반박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하지만 지난 14일 수원고법 제1행정부(항소심)은 최은순씨가 중원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촌동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27억3000만 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사실무근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나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 가족의 범죄에 대한 검증은커녕 그저 감싸기에 급급했던 국민의힘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양평 고속도로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불법 수수 등 대통령 가족에 대한 범죄 의혹 행위를 또다시 감쌀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해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최 씨와 동업자 A 씨에게 각각 27억 32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 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A 씨의 사위 공동명의로 하는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씨는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가 도촌동 땅 실소유주라는 중원구의 판단이 옳았다고 본 것이다.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노경필)도 지난 14일 최 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항소 기각 결정했다.

1심은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원고가 도촌동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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