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도…괘씸죄로 복귀 오래 걸릴듯"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징역 3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법조인의 의견이 나왔다.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는 박주희 변호사가 출연해 김호중 사건과 관련된 의견을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 했을 것이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합의가 잘 되었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끝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시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흰색 SUV를 몰고 진로를 변경하던 도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매니저 A씨가 경찰을 찾아 거짓 자백했고,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이 되어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시인했다.
박 변호사는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해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다름 범죄에 비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대중이) 무겁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김호중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민적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복귀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을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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