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 앞으로…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 "불공정거래 대응"

이남의 기자 2024. 6. 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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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했다.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한다.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증원된 조사전담인력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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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사진=머니S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했다.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18일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정원 12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고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인력 1명도 증원한다.

최근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과 핀테크·빅테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의 컨트롤타워으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한다. 소속 인력 8명(4급 1명·5급 4명·6급 2명·7급 1명)도 증원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한다.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이끌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도 맡는다.

아울러 2021년 한시적으로 신설된 FIU 제도운영기획관(고위공무원 1명)과 가상자산검사과(4급 1명·5급 3명·6급 2명·7급 1명)는 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글로벌 기준에 따라 FIU가 전담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해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인력도 보강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은 3명(5급 1명·6급 1명·임기제 공무원 6급 1명)이 증원된다.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서 관련 전문가를 채용(임기제 공무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세 차례나 대규모 조직적 주가조작이 발생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행태와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졌다"며 "자본시장 투자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불공정거래 사건과 그에 따른 피해도 확산돼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증원된 조사전담인력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을 추진한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이달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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