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라"…딸 잃은 엄마 훈계한 경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4월, 한 2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중 폭행까지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진영/변호사 : 상해 치사의 경우, 가중 요소를 반영하더라도 양형 기준표 상으로는 4년에서 8년으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안타깝지만 다른 기소된 죄명까지 합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유가족분들 말씀대로 20대 때 가해자가 출소해서 번듯이 사회에 복귀할 확률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연인 관계였다든지 이런 가까운 사이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이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반영돼서 좀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 2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중 폭행까지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조사 끝에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남겨진 이 씨의 가족들은, 사건 당시 경찰이,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고' 훈계를 했다며 경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이 모 씨 (피해자) :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무슨 일 있어?) 00이가 나 때렸어. 나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아 갈게 갈게. 나 미치겠다, 진짜. 얼마나 맞았어?) 많이. (걔는 어디 갔어 지금?) 옆에 있어. 나 자는데 갑자기 찾아 와서 때렸어.]
지난 4월 1일 이 씨가 어머니에게 걸어온 전화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잠을 자던 이 씨를 때린 겁니다.
입원 치료를 받던 이 씨는, 결국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이 씨가 폭행으로 입은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게 나왔고, 가해 남성은 상해치사, 스토킹처벌법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이 씨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며, 국민 청원을 올리고 경찰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씨가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다는 겁니다.
심지어 경찰이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라고 훈계했었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씨 어머니는 가해자가 사람을 죽이고도, 살인이 아닌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상해 치사 혐의를 적용받았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국민 청원을 올려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 씨 어머니는 이대로 재판이 이어진다면, 20대 초반인 가해자가 형을 마치고 감옥에서 나와도 여전히 20대일 거라고 분노했습니다.
가해자가 받고 있는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보통 4년에서 8년의 형량이 적용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김진영/변호사 : 상해 치사의 경우, 가중 요소를 반영하더라도 양형 기준표 상으로는 4년에서 8년으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안타깝지만 다른 기소된 죄명까지 합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유가족분들 말씀대로 20대 때 가해자가 출소해서 번듯이 사회에 복귀할 확률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연인 관계였다든지 이런 가까운 사이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이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반영돼서 좀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교제 폭력에 양형을 늘리는 등 교제폭력 처벌법을 마련해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 14일 올라온 국민 청원은, 오늘(18일) 정오까지 4만 6천 명이 동의했는데, 청원이 접수되기 위해서는 총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CCTV 속 쓰러진 엄마 모습…"병원 믿었는데" 분노
- "하루에 465만 원 번다더니"…백종원 가맹점주들 단체 행동
- 산책하던 주민들 '깜짝'…"어마어마해" 입구에 다닥다닥
- 동네 병원도 집단 휴진…'명단' 공유하며 "보이콧"
- 북한군 또 군사분계선 침범…"지뢰 묻다 여러 명 사상"
- '구글 대항마' 곧 상륙…"시간 돌려주겠다" 단독 인터뷰
- 장마철 코앞인데…오송 참사 겪고도 여전히 '무방비'
- "테이블 날아다녀" 도심 난투극…"대통령 아들도 가담"
- 눈물 보인 박세리…"내가 고소 제안, 공사 구분해야"
- 담배 문 한 살배기에 '발칵'…친모 "아기가 좋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