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사기 행각 벌인 회사 대표…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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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벌이다 자금난에 처하자, 1천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성이앤씨 그룹 대표 40대 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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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벌이다 자금난에 처하자, 1천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성이앤씨 그룹 대표 40대 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가 큰데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없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위 씨는 2018~2021년 원금 보장과 8~12%의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거나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1,678명으로부터 1,14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업을 주축으로 태성이앤씨 그룹을 운영한 위 씨는 가상화폐, 스마트팜 농업법인, 영화 제작 엔터테인먼트, 골프 홀인원 보험, 떡볶이 프랜차이즈 등으로 사업 영역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자금난에 처하자 유사수신행위를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카페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위 씨는 투자받은 돈 대부분을 사업 확장에 허비했고, 일종의 '폰지 사기'처럼 투자자들에게 일부 수익만 되돌려주며 피해 금액을 키운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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