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더 강한 노란봉투법 발의…플랫폼 노동자도 노조 허용

이우연 기자 2024. 6. 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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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지난 국회에서 좌초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새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이에 더해,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였던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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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
해고자·실업자·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 조직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담아 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양경수 민주노총,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지난 국회에서 좌초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새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에는 해고자·실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이날 이용우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전날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해 87명이다. 기자회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141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박석운·박래군 공동대표 등도 참여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1월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가, 재의결 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된 기존 법안에도 담겨있던 내용이다.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이에 더해,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였던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지운 것이다. 규정이 삭제되면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조 1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위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공동 대표발의자인 이용우 의원은 “30년 가까이 추진해온 ‘역사적 입법’, 양대 노총·시민사회·전문가들과 함께한 ‘연대 입법’, 전례 없이 야 6당이 공동발의에 나선 ‘공조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추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조만간 당론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했는데 지난번(21대 국회 때) 거부권이 행사된 노란봉투법보다 노동권 강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많아 아직 결론을 못 냈다”며 “좀 더 논의해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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