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기사들 최저임금 소송 또 패소…"근로시간 단축 유효"

김선호 2024. 6. 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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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택시 기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특례 조항 시행 전후 택시 기사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임금을 더 주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니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1심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체결된 근로 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며 택시회사 6곳 중 3곳에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58억여원을 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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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지난 2월 이어 유사 판결
부산 법인택시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09년 7월 택시 기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특례 조항 시행 전후 택시 기사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임금을 더 주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니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2-1·2-2·2-3부는 부산 6개 법인 택시회사 전현직 기사 391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퇴직금 72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 택시회사 중 일부에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돌려주라고 한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쟁점은 2009년 7월 택시 기사에게 최저임금 지급이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 시행 전후 택시회사와 노조가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임금협정이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해당 특례조항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볼 것인지였다.

1심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체결된 근로 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며 택시회사 6곳 중 3곳에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58억여원을 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 시간 단축 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 최저 시급보다 많았던 점, 택시요금 인상이나 부제 변경 등 근무 형태·운행 시간 변경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특례조항 전후 체결된 3차례 근로 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제를 빠져나가려 한 형식적 합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부산고법은 택시회사 7곳의 전현직 택시 기사 163명이 사측을 상대로 임금·퇴직금 16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연이은 택시 기사들의 패소 판결은 부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택시 기사 최저임금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는 현재 400건 넘는 택시 기사 최저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청구 금액만 300억원이 넘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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