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민주당 4법 `소위 패싱` 단독의결…국힘 "독재 독수독과"

한기호 2024. 6. 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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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단독 과방위 열어 공영방송 3사 지배구조 변경 3법, 방통위법 개정안 의결
소위원회 구성 없이 전체회의 과반수 의결로 대체…여당과 방통위·과기부 측 불참
민주, 거부권 행사했던 尹에 "4법 받으라"…與특위 "방송장악문건 완결판"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이 지난 6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그간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사진>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원 구성 합의 없이 위원장을 선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8일 단독으로 공영방송 3사(KBS·MBC·MBC) 이사 추천 등 지배구조를 개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없이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해 과반수 의결로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말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폐기된 법안들과 같은 골자여서 여야가 다시 부딪힐 전망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단독 상정한 KBS·MBC·EBS 소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민주당 주도의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통상 상임위에서 15일의 숙려기간과 소위 심사를 거쳐야 전체회의에 상정·의결할 수 있지만, 전체회의 과반수 의결로 즉각 통과시킬 수도 있는 점을 민주당은 활용했다.

방송 3법은 KBS,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추천 방식을 기존 여야 추천에서 일부 언론현업단체와 학계 인사들이 갖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사진 자체도 21명으로 2배 가깝게 늘리지만 국회 추천 몫은 5명에 그쳐, 정치지형 변화와 무관하게 기득권 단체 영향력이 이어질 수 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이지만 2인 체제로도 의결이 가능한 점을 문제삼아 최소 출석위원 수를 4~5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 3인 추천에 불응하면서 현행법을 개정하는 데 반대해왔다.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 측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계기관장 7명도 전원 불참했다. 여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 민주당 선점과 상임위원 일방 배정에 반발해 사임계를 일괄 제출하는 등 보이콧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 과방위원들(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의원)은 전체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방송정상화 4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며 기세를 올렸다. 박민규 의원은 입법 취지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강조했다. 한민수 의원은 "이 법에는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거부하고 폐기할 것이 하나도 없다"며 정쟁 논란을 부인했다.

이들은 또 "과기정통부·방통위·원안위 등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부부처들은 불출석사유서 제출도 없이 구두로만 불출석을 통보하고, 국민의힘 위원들도 여전히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입틀막 하겠다는 폭력적이고 무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 "야7당은 이번 방송정상화 4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진정한 방송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 의원)가 이날 오후 '특별 규탄성명'을 내 "야당이 의회독재로 독식한 과방위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무더기로 상정해 이날 강행처리했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된 '방송장악 문건'의 시즌 2, 완결판"이라며 "독수독과(毒樹毒果)다.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해서 강제 급조한 과방위는 그 존재도, 운영도, 법안 상정도, 처리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1인 전체주의 독재 정당이 밀어붙여 처리한 법이기에 독재의 산물일 뿐"이라며 "언론을 애완견 취급하는 민주당의 방송장악법은 그 목표와 의도가 뻔하다. 공영방송부터 민주당 애완견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자라면 절대 저지해야 할 악법, 독재법이다. 방송장악을 넘어 국민장악법"이라며 "민주당이 감히 참칭하는 민주화 역사에 먹칠하는 것"이라며 불법·무효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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