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대기업 자금 공급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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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 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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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 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간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 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은 대기업이 더욱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우리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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