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B라이프, `입소 우선권` 혁신 인정 불발…복지부와 협의

임성원 2024. 6. 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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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생명이 '요양원 입소 우선권'에 대한 배타적사용권(한시적 독점 판매권) 신청을 일단 철회했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무)KB 골든라이프케어 종신보험 상품에 입소 우선권을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원점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생명보험협회에 신청한 배타적사용권도 철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KB라이프는 협회에 배타적사용권 신청 당시 보험업계 처음으로 입소 우선권을 개발해 빠른 입소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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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사용권 19일 심의 앞두고 철회
"입소 우선권 원점 재검토"
KB라이프생명 사옥 전경. <KB라이프 제공>

KB라이프생명이 '요양원 입소 우선권'에 대한 배타적사용권(한시적 독점 판매권) 신청을 일단 철회했다. KB라이프는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생명보험'과 '요양산업'을 결합한 혁신 서비스를 내세우려 했지만, 장기노인요양보험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에 제동이 걸렸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무)KB 골든라이프케어 종신보험 상품에 입소 우선권을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원점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생명보험협회에 신청한 배타적사용권도 철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는 오는 19일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KB라이프를 비롯한 배타적사용권 신청 보험회사의 상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KB라이프는 협회에 배타적사용권 신청 당시 보험업계 처음으로 입소 우선권을 개발해 빠른 입소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요양원 입소 대기 기간 단축을 통해 고객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른 요양시설 입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효익 제공 및 고객 편익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세웠다.

입소 우선권은 상품 가입 시 보험 증권과 함께 관련 증명서를 받은 피보험자 대상으로, 상품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할 때 장기요양등급 4급 이상의 판정 등 조건 충족 시 빠른 입소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KB라이프의 요양 전문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가 운영 예정인 은평·광교·강동 빌리지 대상으로 대기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KB라이프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검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KB라이프 측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6항 등 법률 위반 소지를 검토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부와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해당 부가서비스에 대해 제공 가능 여부 자체를 살펴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에 6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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