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하냐" 동료에 흉기…中 불법체류자, 항소심서 감형

김도현 기자 2024. 6. 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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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를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국적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2일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같은 해 12월 비자가 만료됐으나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 중이었고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며 자신의 생활용품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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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를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국적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8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만 당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했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6시 21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인 중국 국적 B(46)씨에게 “너 평상시 내 생필품 자꾸 쓰는 것을 알고 있지”라고 말했지만 대답하지 않자 다툼을 벌였고 격분, 플라스틱 욕실용 의자를 집어던지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당시 A씨가 살해하려고 하자 숙소에 있던 다른 노동자들이 A씨를 제지했고 B씨가 숙소 밖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2일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같은 해 12월 비자가 만료됐으나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 중이었고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며 자신의 생활용품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다만 불법 체류자며 자신과 함께 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해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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