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조직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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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조직화 한다.
금융위는 18일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내용은 금융혁신기획단의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화, 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 연장, 자본시장조사인력 보강 등이다.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이 되면서 디지털금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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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 내년 말까지 연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인력 3명 보강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조직화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위 직제 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이다. 이런 조직 정비로 금융당국이 변화한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18일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내용은 금융혁신기획단의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화, 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 연장, 자본시장조사인력 보강 등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혁신기획단은 원래 6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이 되면서 디지털금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직원 12명은 정규 정원으로 전환된다.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은 1명을 증원한다.
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 가상자산과도 신설한다. 인력은 8명을 증원한다. 해당 부서는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도 하게 된다.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는 내년 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해서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 예방, 건전·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업무를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를 국내 법체계에 반영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인력도 보강했다. 일단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이 3명 증원된다. 이중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서 관련 전문가를 채용(임기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반영한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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