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부동산 PF 자체 평가한다..이번주까지 사업장 정보 요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주까지 금융회사에 부동산 PF 사업장의 상세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회사가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와 별도로 금감원도 내부 기준에 따라 사업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다.
18일 저축은행과 캐피탈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금융회사에 부동산 PF 사업장 상세 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한 사업장 정보를 바탕으로 내부 점검 기준에 따라 약 5000곳에 달하는 사업장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주까지 금융회사에 부동산 PF 사업장의 상세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회사가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와 별도로 금감원도 내부 기준에 따라 사업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내부 평가와 금융회사 자체 평가가 현격하게 차이날 경우 즉시 현장점검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브리지론 대출이 많은 대형 저축은행 대표 면담도 진행했다. 평가 기준상 예외가 가능한 도시개발사업 등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유의,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저축은행과 캐피탈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금융회사에 부동산 PF 사업장 상세 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보 제출 시한은 늦어도 이번주까지다.
금감원이 요청한 사업장 정보는 △본 PF·브리지·토지담보대출 등 유형 △인허가 전후, 착공 전후, 분양 전후, 준공 전후 등 진행단계 등이다. 아울러 △시공사와 시행사 책임준공·신용보강 여부 △토지매입률, 분양률, 공정률, 사업경과 기간 등 사업성 관련 정보도 포함돼 있다.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단일순위 등 상환순위 △만기연장 횟수, 연체, 경공매 등 여신현황 정보도 각각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한 사업장 정보를 바탕으로 내부 점검 기준에 따라 약 5000곳에 달하는 사업장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내부 기준은 평가항목별로 5단계로 구분해 계량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자체 평가의 경우 유의, 부실우려 사업장만 정량평가한다. 반면 금감원은 양호(1~2등급), 보통(3등급), 유의(4등급), 부실우려(5등급) 등 모든 등급에 계량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분양률 평가를 할 때 분양개시 6~18개월 등 경과월수와 50~90% 등 분양률, 분양형·비분양형 등의 기준으로 5단계 등급 평가를 하는 식이다.
금융회사는 만기연장 횟수나 연체 여부 등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유의 혹은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한다. 반면 금감원은 양호, 보통도 계량적인 기준에 따라 상세 평가하고, 사업장 소재지 등도 파악해 수익성 평가 지표도 넣는 등 종합평가를 한다. 기준이 더 깐깐한 만큼 금융회사의 평가 결과와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만약 금융회사가 느슨하게 사업성 평가를 할 경우 즉시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기대어 부동산 PF 평가가 관대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들은 다음달초까지 연체 중이거나 연체유예, 만기 3회 이상 연장 사업장에 사업성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전체 사업장의 약 3분의 1 가량이다.
금감원은 특히 브리지 사업장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 업권의 평가 결과를 예의주시한다. 최근 대형 저축은행 10여곳의 대표와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평가 기준상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등도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유의 등급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장이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돼 경공매 처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 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강간범 감싸는 곳?" 주주들 성토…밀양 가해자 남성, 결국 해고 - 머니투데이
- "황정음과 바람" 소문 났던 남자 배우…최다니엘 루머 해명 - 머니투데이
- 법조인이 본 김호중 사건 "징역 30년 선고 가능…합의해도 무죄 아냐" - 머니투데이
- 서동주 "아빠 故서세원 불륜, 화도 안 났다" 당시 심경 고백 - 머니투데이
- '14살 연하' 여친 손 덥석 잡은 심현섭…"소원이었다" 고백 - 머니투데이
- 하노이에 한국처럼 집 지었더니 "완판"…이번엔 '베트남의 송도' 만든다 - 머니투데이
- 수능에 '尹 퇴진' 집회 사이트가 왜 나와…논란된 문제들 봤더니 - 머니투데이
- '아이 셋·아빠 셋' 고딩엄마…이혼+동거소식에 큰아들 "미쳤나 싶었다" - 머니투데이
- "5만전자 물 탔더니 또 내려" 충격의 4만전자…구조대는 언제쯤 - 머니투데이
- 물건 쓸어 담던 '다이궁'도 "돈 안 써"…중국인 지갑 닫자 면세점 '휘청'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