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수사외압 핵심 한자리에…野, 특검 타당성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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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한다.
입법청문회로 해병대원 특검법의 당위성을 재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임위 배분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반쪽짜리 입법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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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날 대질신문 자리 될듯…국힘 불참에 野, 상정 가능성도
(서울=뉴스1) 김경민 조현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배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해병대원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난타전이 예상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21일 열리는 입법청문회에 증인 12명을 채택했다. 이 중 현재까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현 정책연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번 입법청문회는 사실상 대질신문의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 이후 처음 대면하는 자리인 데다, 주요 관련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증인 출석을 압박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입법청문회로 해병대원 특검법의 당위성을 재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에 관련 사건 유력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며 "저희도 긴장감 있게 청문회를 잘 준비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해병대원 특검법이 상정 된다면 여야 극한 대치가 불가피하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전날 기자들에게 "21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거기에 입법청문회 혹은 현안 청문회를 겸한 증인들도 나오게 돼 있다. 그 전까지 논의를 마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21일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위원들과 더 논의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에 반발해 전체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입법청문회도 불참할 전망이다. 상임위 배분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반쪽짜리 입법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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