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여년 만에 '위기의 저축은행' 손 본다…업계 '비상'

신민경 기자 박동해 기자 2024. 6. 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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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연속 자산건전성 취약 등급 등 기준 고려해 평가 대상 선정"
"저축은행 안정 때까지 분기별 경영실태평가 실시 계획"
도심 아파트 전경.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박동해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연체율 상승 등으로 건전성 개선이 요구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나서기로 하면서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말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일부를 대상으를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실 우려가 커진 만큼 안정화 시기까지 분기별로 저축은행업권 건전성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경영실태평가에 나서기로 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3곳이 대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회사 경영부실위험을 적기에 파악·조치하기 위해 경영상태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나서는 것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처음이다.

연체율이 치솟으며 저축은행 업계 경영 지표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연체율은 8.8%로 지난해 말 6.55% 대비 2.25%p 상승했다.

또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도 급증했다. 상위 10개 저축은행 고정이하여신액은 4조9040억 원으로 지난해 연말 3조3322억 원 대비 47.2%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액도 3개월 사이 1조5718억 원 급증했다.

금감원은 "2분기 연속 자산건전성 취약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을 포함해 다양한 기준들을 참고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며 "여러 가지 건전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추후 평가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평가 대상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장·단기 조사 일정에 따라 평가 대상 규모가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권이 안정될 때까지 분기별로 경영실태평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들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경영 지표를 토대로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당분간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경영실태평가가 적기시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하는 분위기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이 경영실태를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내리는 강제 경영개선 조치다.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이후 BIS비율, 자산건전성, 경영 개선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조치는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3단계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평가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적기시정조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경·공매활성화, 저축은행중앙회 'PF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펀드' 등 업계가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건전성 지표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형 저축은행은 부실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 내부적으로 현 부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 저축은행은 "부동산 PF과 연체율 수준을 살펴보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이후 발표되는 금융당국 권고안에 따라 부실 개선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 저축은행은 "코로나19 이후로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내부 관리도 이행되고 있다"며 "저축은행 업계 개별로도 심사 전략을 수정하고 비용을 줄이는 등 수익구조 개선에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달 초 18개 저축은행중앙회는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1360억 원 규모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지난해 말 12곳 저축은행이 1000억 원 규모를 매각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몇 차례 더 공동매각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저축은행중앙회는 부동산PF 부실 채권 매각을 위해 2000억원 규모 펀드를 자체적으로 조성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앞으로도 참여 저축은행 확대 및 다양한 매각 구조 검토 등을 통해 추가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도 저축은행 업계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부실채권 수시상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각 저축은행에 지난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저축은행은 특정 채권의 회수가 어려울 때 해당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는 '대손상각'을 진행한다. 다만 이는 금융당국 승인하에 허용돼 금감원은 통상 6개월에 한 번씩 부실채권 수시상각을 진행한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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