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집행유예 석방…"아직 어린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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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 A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걸그룹 멤버 출신으로, 활동 중단 후 인터넷방송 BJ로 전직했다.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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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 A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걸그룹 멤버 출신으로, 활동 중단 후 인터넷방송 BJ로 전직했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iMBC 백승훈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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