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김호중, 도주만 안 했어도 벌금형인데…최대 징역 30년 선고 가능"

이민경 2024. 6. 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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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에 대해 그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적절히 합의했더라면 벌금형에 그쳤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지금 김호중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라며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 만약 그 자리에서 합의를 했었더라면 벌금형으로 그쳤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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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민경 기자]

사진=텐아시아 사진DB



법조계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에 대해 그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적절히 합의했더라면 벌금형에 그쳤을 것이라고 평했다.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한 박주희 변호사는 김호중 사건에 관해 "이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에 관해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만약에 합의가 그 자리에서 잘 되었다고 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끝났을 것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지금 김호중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라며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 만약 그 자리에서 합의를 했었더라면 벌금형으로 그쳤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17일에서 19일까지 연장한 것에 관해서는 "남은 구속 기간 이틀 안에 과연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불구속 기소 후 불구속 구속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물론 기소한 후에 피고인에 대해 구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한 차례 연장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조사라든지 아니면 참고인 조사 등을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불구속 재판을 받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갈아입고 경찰에서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대리 자수했으며, 또 다른 매니저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시켰다고 자백했다.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는 이후 '김호중은 절대 음주를 하지 않고 공황장애로 인해 사고 뒤처리를 하지 못했으며, 대리 자수를 사주한 것은 자신'이라고 해명했고 곧 그의 해명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은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사주하는 등 위압적 행동을 서슴치 않은 것은 물론, 소속사 대표 등과 조직적으로 범죄 은폐를 자행한 정황과 증거들이 드러났다. 

김호중은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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