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로서 직업적·윤리적 책무 지켜라”…정부, 의협 해산 가능성까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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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강제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의 집단 진료 거부는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의대 교수와 의협의 집단 진료 거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는다"며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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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강제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단체인데, 최근 일련의 활동이 협회의 설립 취지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의 집단 진료 거부는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의협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임원 변경이나 해산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전 실장은 “이는 의협 임원 변경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권과 의협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전 실장은 “의사는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며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모든 의사가 자동 가입하게 돼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전국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법적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전 실장은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진료 거부에 대해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을 각 병원에 요청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를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련병원들에 지난해에 준해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진료비를 우선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27일부터,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4일부터 휴진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의대 교수와 의협의 집단 진료 거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는다”며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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