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024년 12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강정아 기자 2024. 6. 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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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는 19일부터 거래되는 채권 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실제 국채를 기준으로 국채선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기준 상품이다.

이날 거래소가 지정한 최종결제기준채권은 잔존만기별로 3년 국채 선물 2024년 12월물 (KTB3F2412)의 경우 '국고03250-2706(24-4)', '국고03875-2612(23-10)', '국고03250-2903(24-1)'을 각각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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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국거래소 사옥.

한국거래소가 오는 19일부터 거래되는 채권 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실제 국채를 기준으로 국채선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기준 상품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이지만, 이러한 국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거래소는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6개월 단위 이자지급 방식의 국고채 중 일부분과 조합해 지정한다.

이날 거래소가 지정한 최종결제기준채권은 잔존만기별로 3년 국채 선물 2024년 12월물 (KTB3F2412)의 경우 ‘국고03250-2706(24-4)’, ‘국고03875-2612(23-10)’, ‘국고03250-2903(24-1)’을 각각 선정했다.

5년 국채 선물 2024년 12월물(KTB5F2412)은 ‘국고03250-2903(24-1)’와 ‘국고03500-2809(23-6)’이다. 10년 국채 선물 2024년 12월물(KTB10F2412)은 ‘국고03500-3406(24-5)’와 ‘국고04125-3312(23-11)’가 기준 채권이다.

30년 국채 선물 2024년 12월물(KTB30F2412)의 기준채권은 ‘국고03250-5403(24-2)’와 ‘국고03625-5309(23-7)’가 각각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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