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복지위도 '입법 청문회' 추진 시사…"정부 불참시 모든 법적조치"

차현아 기자 2024. 6. 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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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의 원 구성에 반발한 여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을 향해 하루 빨리 국회 상임위원회에 돌아와 의사 집단휴진 문제를 논의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복지위 위원들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게 내일(19일) 예정된 전체회의 출석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정부에도 엄중 경고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른 출석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서의 출석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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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복지위 소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휴진 관련 환자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참석했다. (공동취재) 2024.6.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야당 주도의 원 구성에 반발한 여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을 향해 하루 빨리 국회 상임위원회에 돌아와 의사 집단휴진 문제를 논의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서울의대 교수를 시작으로 18일부터는 대한의사협회까지 집단 휴진에 나선 상황에서 국회가 중재에 나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상임위 회의에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입법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 출석을 강제할 다양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복지위 위원들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게 내일(19일) 예정된 전체회의 출석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정부에도 엄중 경고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른 출석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서의 출석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동행명령권 발동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는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사 집단휴진 관련 환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단체 회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18. photo@newsis.com /사진=고승민


기자회견에 앞서 복지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사 집단 휴진사태와 관련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4개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야당 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환자단체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환자단체들이 현재 검사에서 치료, 수술까지 지연되는 현실에 따른 환자의 고통과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을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말했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11개 환자단체와 1대1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그 경위와 절차를 살펴달라고 (환자단체에서) 요구했다"고 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이번 의료 사태로 발생한 환자 피해사례와 결과를 조사·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이를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환자단체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조건 역시 국회 복지위의 정상 가동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결국 상임위를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며 "정부 관계자가 출석도 해야 하고 관련 자료도 내야하는데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은 복지위 뿐만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입법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주도로 원 구성이 이뤄진 이후 국민의힘은 물론 정부도 상임위 회의 일정에 불참하자 이에 대한 맞불 카드로 입법 청문회를 꺼낸 것이다. 입법 청문회의 경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정부 관계자 등 인사가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같은 행정조치는 물론 벌금 등 법적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복지위 차원의 청문회 일정에 대해 "청문회는 개최 7일 전에 증인에게 출석통보를 해야 한다"며 "이를 감안해 적절한 시기에 청문회 개최 날짜를 잡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휴업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할 계획이다. 야당 의원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참석 여부는 미정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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