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등 국회 불출석… 최민희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

금준경 기자 2024. 6. 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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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전체회의에 기관장 불출석, 야3당 한목소리로 비판
방송3법 과방위 통과… 이준석 "거부권 가능성 줄여야"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여당 의원들과 기관 증인들이 모두 불참했다. 사진=미디어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요구를 받은 기관장들이 모두 불참했다. 이날 과방위는 소위원회 논의를 생략하고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1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여당은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모두 참석하지 않자 25일 다시 기관증인 등을 채택해 현안질의를 열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기관장 불참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대상자는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불참한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회의 통지했음에도 방심위원장이 불참한 데 유감 표명한다”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 소중히 받고 실천하겠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의원들이 기관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실무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기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안에 의견을 주셨다.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방위원장인 제 명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현 의원(민주당 간사)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간의 불법, 탈법,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출석을 했다는 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책임자로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헌 방송정책국장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리를 하는 국가공무원이다. 무책임한 모습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지적하며 “공영방송 이사진 임기 만료를 앞두고 현안 질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향해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민원사주 의혹의 장본인이자 편파적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기관 불출석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텅 빈 자리를 기억해달라. 윤 정부의 언론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TBS에 대한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탄압으로 방송사가 문 닫게 된다. 군부 정권 5공 언론통폐합 이후 처음”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언론장악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정부측 관계자 불출석은 명백하게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다. 여당 의원의 불참 또한 의사 진행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된다는 걸 인지한다”고 했다.

이준석 의원은 방송3법 관련 “신속하게 처리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것이 자명하다”며 “8월부터 진행될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 선임 절차에 효과를 내기 위해선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최대한 낮은 형태로 협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준석 의원은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재의요구권을 받을 확률을 낮출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진행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과방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정원을 21인으로 확대하고 사장은 시민 100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 동의)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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