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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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일부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올해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해당하면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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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일부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올해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안내했다.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 대해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의 고객확인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 예방활동이 있었는지, 소비자는 주민등록증·휴대전화·비밀번호 등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고려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 여부,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에서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해당하면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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