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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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18일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북한의 이른바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등에 대응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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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의회가 18일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북한의 이른바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등에 대응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9·19합의 효력정지는 국민생명을 담보로 군사적 강경 대치국면만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국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과 북한의 오물풍선은 서로 상대에게 반드시 보복한다는 팃 포 탯(Tit for Tat)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사태의 책임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애꿎은 국민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라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정쟁에 파묻혀 안보·민생·경제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의 자유로 둔갑돼도 안 되고, 작은 갈등의 불씨가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진보당 오미화(영광2) 의원은 "지금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건 대북확성기 재가동과 같은 적대적 맞대응이 아니라 상호신뢰와 평화를 위한 품격있는 외교적 노력"이라며 "정부는 체제 경쟁 수단으로 쓰이는 적대적 행위가 중단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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