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캔복지재단, 법무법인 덕수와 업무협약 체결
사회복지법인 위드캔복지재단(이사장 이태근)이 지난 14일 법무법인 덕수(대표 김형태)와 소외아동과 노인의 권리 옹호를 위한 유산기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덕수에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덕수에서 기부자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공익적 목적으로 유산을 기부할 의사가 있는 분의 경우 위드캔복지재단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위드캔복지재단의 유산기부 관련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자문을 도모하여 국내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사회복지위드캔복지재단 이종화 사무총장은 “평생동안 일궈온 결실을 사회에 환원하는 마지막 감사의 나눔을 통해 소외된 아동의 미래와 노인의 권리 옹호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파트너가 되어 주신 법무법인 덕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형태 대표는 “우리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 가치 창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앞으로도 유산기부 문화 활성화를 통해 위드캔복지재단과 함께 나눔과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위드캔복지재단에서 현재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용인기흥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총 21개 산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김나연 온라인기자 letter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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