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노란봉투법 재추진… "시행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김인영 기자 2024. 6. 18. 14: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이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야6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이 18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한다고 알렸다. 사진은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이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야6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대표 발의한 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을 포함해 야당 의원 87명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노무 제공 거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노동조합 존립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의 단결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2조 근로자 정의는 전혀 개정되지 않았고 3조 손해배상 책임 면책 조항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선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