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불만 품고 살인·방화하려한 40대 구속
박주영 기자 2024. 6. 18. 14:18
부산지검 서부지청, “사법체계 위협한 중대 범죄”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 사회복무요원에게 등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A(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3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청사를 지키던 사회복무요원 얼굴과 몸에 등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를 살해하려 하고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3년 8월1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후 법원 사회복무요원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며 “지난 5월 부산지법 앞 유튜버 살인 사건, 지난 2022년 6월 대구지법 앞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등과 같이 소송 및 재판에 불만을 품고 사법기관 종사자와 사법체계에 테러를 한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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