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2차례 교통사고’ 해임 경찰관, 강등으로 감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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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가 2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한 단계 낮아진 '강등' 징계를 받았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가 낸 징계 소청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했다.
A 경위는 지난 3월 1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광주 서구 금호동·남구 봉선동 등지에서 교통사고를 내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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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가 2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한 단계 낮아진 ‘강등’ 징계를 받았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가 낸 징계 소청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음주 운전 당시 교통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 경위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광주경찰청은 이달 말 A 경위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복직시킬 예정이다.
A 경위는 지난 3월 1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광주 서구 금호동·남구 봉선동 등지에서 교통사고를 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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