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진 주도 의협 향해 설립 목적 위배 시 "해체도 가능"

남정민 기자 2024. 6.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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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에 진료명령을 내린 정부는 오늘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어기면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서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과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어제는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정부는 또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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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대학교수들이 일제히 진료 중단에 나선 오늘(18일) 정부는 의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개원가에 진료명령을 내린 정부는 오늘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어기면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입니다.

정부는 의협에 대해서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을 비롯해 극단적인 경우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과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어제는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정부는 또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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