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둔 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연간 5일 보육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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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들의 휴가가 두루 확대된다.
전남도교육청은 휴가 등 복지를 강화한 전남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문화 확산을 위해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둔 공무원에게는 연간 5일의 보육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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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들의 휴가가 두루 확대된다.
전남도교육청은 휴가 등 복지를 강화한 전남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문화 확산을 위해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둔 공무원에게는 연간 5일의 보육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저경력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 5일을 새로 부여하고, 30년 이상 공무원 대상 장기 재직 휴가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7월 초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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