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5억대 뇌물 수수 혐의' 추가 기소

정유민 기자 2024. 6. 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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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억 원 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차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와 억대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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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내 4개 업체로부터 5억원 가량 받아내
7일 1심에선 9년 6개월 선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서울경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억 원 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차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경 A 씨에게 “(대선)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A 씨 소유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B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기부받고, 2016년 9월 B 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등 55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자신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22년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개인 사무실 2곳의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 원을 B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2019년 11월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C 씨로부터 자신의 수행 기사에게 급여 명목 37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부지사는 21대 총선 출마 당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 만 원 대 ‘쪼개기 후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2월 자신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김 전 회장에게 고액 후원을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타인 명의로 500만 원씩 쪼개 총 20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는 최근 1심 판결을 받은 쌍방울 그룹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외에도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6년간 경기도에 있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속해 수수했다“며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와 억대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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