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지하차도 참사에도 지하차도 통제 기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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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침수로 운전자들이 숨진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지하차도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등 5개 지하차도의 관리주체는 통제 기준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홍수 경보 수준까지 하천 수위가 높아졌는데도 차량 진입 차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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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침수로 운전자들이 숨진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지하차도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지난 2월 6일까지 실시한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지하차도 159곳이 홍수 발생 시 침수 위험이 있는데도 근처 하천의 수위 정보 등이 진입 통제 기준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등 5개 지하차도의 관리주체는 통제 기준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홍수 경보 수준까지 하천 수위가 높아졌는데도 차량 진입 차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까지도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위험을 고려한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인근 하천의 범람으로 침수될 우려가 있는 182개 지하차도 가운데 132곳에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지침의 개정 등을 요구해 조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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