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답 할까…“여사께 300만원 엿 선물 괜찮나요”

이유진 기자 2024. 6. 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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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이후 권익위 게시판에 해당 결정을 조롱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후 12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추가 설명에 나섰는데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미국 시민권자인 최재영 목사)이 건넨 선물이므로 (대통령 선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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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배우자 제재 조항 없어 사건 종결
“명품백, 외국인이 건네 신고 의무 없어”
권익위 게시판엔 해당 결정 조롱 글 넘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 오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남편이 교육 공무원입니다. 그동안 학생들한테 선물 한 개도 안 받았는데, 이제부터 배우자인 제가 받으면 되는 건가요? 영부인이 받으시는 걸 보니 그동안 선물 하나 안 받은 게 억울해져서요. 혹시 학생들 국적을 확인하고 받아야 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이후 권익위 게시판에 해당 결정을 조롱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11일 권익위 누리집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하여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하고 싶다.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16일에도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린다”, “영부인에 조그만한 명품백과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선물 증정 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지, 따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권익위의) 의견을 여쭙고자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10일 권익위는 간단한 구두 브리핑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배우자 제재 조항이 없어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때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직자를 형사처벌 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후 12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추가 설명에 나섰는데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미국 시민권자인 최재영 목사)이 건넨 선물이므로 (대통령 선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는 대통령이나 가족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외국인에게서 받은 선물(공직자윤리법 제15조) 등을 대통령 기록물로 간주한다. 대통령 기록물이 되려면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어야 한다.

해당 게시판에는 이제 영부인뿐만 아니라 고위 공무원 배우자에게도 선물을 해도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조롱글도 올라왔다. 한 글쓴이는 “대통령 부인도 받은 명품백 선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위직 사모님께 300만원 상당 선물을 드려도 법에 걸리지 않겠죠?”라고 썼다. 또 다른 글쓴이도 ‘아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시계를 선물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학생들(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 선물 받기도 조심하며 살고 있는 교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요새 걱정이 많은데 영부인과 교육감 사모님, 교장 사모님께 300만원 짜리 디올백을 선물해도 되겠냐’고 비꼬기도 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교수님께 박카스 한 통 선물해드리면서도 후들거렸다’는 한 글쓴이는 “이제 (교수님께) 박카스 300만원어치 선물해도 괜찮다고 해서 (권익위에)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썼다.

권익위는 해당 게시판에 이달 1일 이전 올라온 대부분의 질문에는 답변했고, 이후 올라온 글에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권익위는 과거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명품 가방을 받았고, 공직자는 이를 알면서도 6개월 지나 신고하고 가방을 반환했는데 이 경우 처벌 대상인지’를 묻는 글에는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다만 자진 신고했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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