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진 강행한 의협, 설립 목적 위반시 해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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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이 집단 휴진을 강행한 18일 정부는 의협에 대해서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임원 변경과 법인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다.
전 실장은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고,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불법적 상황을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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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이 집단 휴진을 강행한 18일 정부는 의협에 대해서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임원 변경과 법인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13일에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수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집단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에도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전 실장은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고,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불법적 상황을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에서 전공의 보호를 이유로 이들에게 내려졌던 각종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에는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무기한 집단 휴진 첫날이던 전날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및 2026년 이후 재논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4일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는데, 철회가 아닌 완전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전 실장은 “기본적으로 적법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며 “정부가 내린 여러 명령 자체가 적법했기 때문에 정부가 취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철회는 명령 위반이 있지만, 앞으로는 그 효력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복귀하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 계속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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