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뛰는데 임금은 기어가…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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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차등적용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어 "가사돌봄 서비스에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돌봄영역을 시장화하고, 차별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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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적용 대상 확대’ 등 요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차등적용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최저임금 차등적용·적용제외 폐지 △원청과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물가는 폭등하는데 실질임금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비정규직,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300만명이 넘는다”며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최저임금으로는 살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또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면서 “학습지 교사 수입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6850원인 만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삼중, 사중의 노동시장을 만들 뿐”이라면서 “업종에 따라 노동자의 생계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가사돌봄 서비스에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돌봄영역을 시장화하고, 차별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성공회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박은자씨는 “시급이 9860원이고 작년보다 270원이 올랐는데 물가는 마구 뛰는데 최저임금은 기어가고 있어서 올라도 오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이렇게 치솟는데 우리처럼 딱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우리처럼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줘, 제대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드라마 프리랜서 노동자인 김준형씨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적용이 안 되고, 연장수당과 연차휴가 뭐 하나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방송드라마 비정규직 프리랜서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음나눔유니온 시니어 노동자 김태현씨는 “지난 2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38명이 노인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을 배제하자는 개정 건의 안을 발의했다”면서 “노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지만, 한국의 노인이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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