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김레아 "이별하면 죽일 것"…첫 재판선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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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김레아(26)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40분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는 20대 애인 A씨와 A씨의 5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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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김레아(26)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레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을 깊게 반성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40분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는 20대 애인 A씨와 A씨의 5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집 안에서 있던 흉기로 이별을 통보한 A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렀고, 이를 말리는 A씨 모친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 치료 끝에 사망했고, B씨는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그는 이 사건 전부터 이별하면 A씨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며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25일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4월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1월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신상정보를 공개한 첫 사례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국가나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사건에 대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을 담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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