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국 182개 지하차도 침수 위험…진입 차단·대피시설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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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년에서 최대 500년에 한 번 내릴 정도의 집중 호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했을 때 전국 180여개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이 지하차도 대부분은 인근 하천의 홍수 경보 등으로 인한 침수 위험을 차도 진입 통제 기준에 포함하지 않았고, 진입차단 시설이나 피난 대피시설도 제대로 설치돼있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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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년에서 최대 500년에 한 번 내릴 정도의 집중 호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했을 때 전국 180여개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이 지하차도 대부분은 인근 하천의 홍수 경보 등으로 인한 침수 위험을 차도 진입 통제 기준에 포함하지 않았고, 진입차단 시설이나 피난 대피시설도 제대로 설치돼있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5가지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전국 1,086개 지하차도의 위치정보와 홍수위험을 분석해 50년에서 500년 빈도의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했을 때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182곳을 가려냈습니다.
지난해 7월 인근 하천 범람으로 충북 궁평2 지하차도에 급격하게 물이 차 14명이 사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재연될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이 182개 지하차도를 살펴본 결과, 87%에 달하는 159개 지하차도는 근처 하천이 홍수 경보 등으로 범람 시 침수 가능성을 인명과 차량 진입 통제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 인근 미호강의 홍수 주의보와 홍수 경보에도 지하차도 관리 주체들이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외수 침수 위험을 고려한 통제 기준 마련이 시급한데도 대응 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던 겁니다.
이들 182개 지하차도 중 72.5%, 132곳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2차 사고 등을 막을 수 있는 차량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행안부가 침수 우려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차단시설 설치비 절반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했지만, 당시 이 사업에 지원한 40개 지하차도 중 17개 지하차도가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182개 지하차도 중 중심부 터널 구간에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89.6%, 163곳에 달했고, 진출입로구간에 피난·대피시설이 없는 지하차도도 86.3%, 157곳이나 됐습니다.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감사원은 행안부에 이들 지하차도에 대해 각 지자체가 외수 침수위험 등을 반영한 지하차도 통제기준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토부에는 이들 지하차도 등에 진입 차단시설과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행안부는 각 지자체 도로부서가 외수 침수위험 등을 반영한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완료했고, 국토부도 관련 규정에 진입차단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 예고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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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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