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5일 시행

김동필 기자 2024. 6. 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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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조직화하고,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직제 개정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과 이를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지난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정원 12명(고위공무원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6급 1명, 7급 1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도 새롭게 충원됩니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과 핀테크·빅테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혁신의 컨트롤터워로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25년말까지 한시,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합니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수행합니다.

지난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고위공무원 1명)과 가상자산검사과(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는 2025년 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됩니다.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금번 직제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에 보다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이 3명(5급 1명,  6급 1명, 임기제 공무원 6급 1명) 증원됩니다.

이 중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서 관련 전문가를 채용(임기제 공무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작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이번에 증원된 조사전담인력을 통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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