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與 불참 속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안소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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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8일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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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8일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따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묶어 '방송정상화 3+1법'이라는 이름의 패키지 법안을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걸 골자로 한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저희(과방위)가 신속하게 본회의까지 법안들을 올려보내 처리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어떻게 하면 거부권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조금 속도 조절을 하자는 이 위원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들이 불참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과방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서기로 했다. 과방위는 25일 회의에 참석할 이 장관과 김 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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