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노란봉투법 재추진…"근로자 정의 개정·손배 책임면책 반영"

조재완 기자 2024. 6. 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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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이 1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2조 근로자 정의는 전혀 개정되지 않았고, 3조 손해배상 책임 면책 조항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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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혁신·진보·사회민주·진보 등 6당 공동발의
"대통령 법안 공포해 시행하도록 모든 노력 다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석운(앞줄 왼쪽 네 번째)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박 공동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 2024.06.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야6당이 1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곁에 폐기된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대표발의한 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을 포함해 야당 의원 87명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노무제공 거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노동조합 존립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의 단결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2조 근로자 정의는 전혀 개정되지 않았고, 3조 손해배상 책임 면책 조항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선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장식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손배가압류를 막아내서 노사 관계를 대등하게 만들고 불공평한 원하청 관계를 개선해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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