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휴진'에 엄정 대응…"의협 해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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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대학교수들이 일제히 진료 중단에 나선 정부는 의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미 개원가에 진료명령을 내린 정부는 오늘(18일)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의협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미 13일에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수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달 10일 전국 3만 6천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습니다.
전 실장은 "공무원 9500명이 1인당 4∼5개 의료기관을 담당해서 총 3만 6천여 곳 의료기관을 확인하게 된다"며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서 (병원)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으로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원의는 '1인 1의원'이라고 봐야 하니까 1명이 휴진하면 불법 진료 거부지만, 대학병원 교수들은 일부가 휴진할 뿐, 병원 자체가 휴진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병원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실장은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고,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불법적 상황을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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