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석방됐다…法 "재판은 피고인 인생 생각해야"

김동현 2024. 6. 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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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걸그룹 출신 BJ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걸그룹 출신 BJ인 A씨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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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걸그룹 출신 BJ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걸그룹 출신 BJ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걸그룹 출신 BJ인 A씨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그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해당 사건이 불송치되자 이의신청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무고를 당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걸그룹 출신 BJ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려는 죄"라면서도 "재판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것을 떠나 아직 어리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시했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A씨는 '이 사건으로 깨달은 바가 있길 바란다'는 판사 말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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