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퇴짜 맞고.. 1200% 폭탄 이자 '불법사금융' 알고도 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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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상승에도 법정최고금리에 막혀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계가 대출 문턱을 높이자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10명 중 8명은 불법사금융을 알면서도 이용했다.
특히 등록대부업체의 대출심사에서 탈락해 불법사금융만 이용한다는 비율이 5.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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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대 9.1만명 불법사금융으로 이동
"시장연동형 금리상한방식 도입"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기준금리 상승에도 법정최고금리에 막혀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계가 대출 문턱을 높이자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10명 중 8명은 불법사금융을 알면서도 이용했다. 이에 최고금리 차등화 등 등록대부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등록대부업체의 대출심사에서 탈락해 불법사금융만 이용한다는 비율이 5.5%를 기록했다. 2022년(4.9%)과 비교해 0.6%포인트 올랐다.
등록대부업체의 심사가 강화된 영향이다. 실제 신용평점 하위 10%(종전 신용등급 체계 7등급 이하)의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이들에 대한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은 2021년 11.8%, 2022년 10.4%, 2023년 5.4%로 나타나, 지난해에는 100명 중 95명이 대부업체 대출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부업체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에 의존(2022년 19.7%→2023년 23.2%),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 신청(2022년 23.6%→2023년 26.4%)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응답도 증가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신규로 5만3000명에서 9만1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고, 그 이용규모는 약 8조3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시장연동형 금리상한방식 도입, 단기·소액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을 법정 수준보다 더 높게 차별화(예 연 36%)하는 방향을 서민금융시장의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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