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성폭행·주거침입 20대 구속영장 기각…여성은 불안감에 투신도

김지완 기자 2024. 6. 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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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이후에는 스토킹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 17일 성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전(前) 여자 친구를 성폭행했고, 전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 30통, 문자메시지 61개를 보내는 등 피해 여성을 스토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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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전화 30통, 문자 61개 전송…법원 구속영장 기각
피해 여성 불안감 끝에 투신, 전치 14주 중상 입어
ⓒ News1 DB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이후에는 스토킹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 17일 성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전(前) 여자 친구를 성폭행했고, 전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 30통, 문자메시지 61개를 보내는 등 피해 여성을 스토킹했다. 성폭행한 지 사흘 뒤인 같은 달 20일엔 피해 여성의 카페를 무단 침입해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성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해 여성은 A 씨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신해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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