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개정안 통과… 법안소위 생략(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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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두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안을 심사할 소위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 법안들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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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두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회기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계기관장 7명도 전원 불참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직후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정상화 4법을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은 "이 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이 법에 어떤 정쟁적 요소가 있나"라며 "이 법에는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거부하고 폐기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여당의 반대 속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다.
과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안을 심사할 소위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 법안들을 의결했다. 법안은 통상 상임위에서 15일의 숙려 기간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상정할 수 하지만 전체 회의 과반수 의결로 통과 가능하다.
과방위는 오는 21일에 방송3법 관련 입법청문회, 25일에 다시 전체 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선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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