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 3+1법' 野 단독 처리…21일 입법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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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률 제·개정안은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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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입법청문회 예정…이종호·김홍일·류희림·박민 등 12명 증인출석 요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률 제·개정안은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하는 식으로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직후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정상화 4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총선 과정에서 국민 다수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요구했다.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지난 14일에 이어 출석하지 않았다.
과방위원들은 오는 21일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5명에게는 참고인 자격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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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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