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거래은행에 자율배상 신청해 보세요"

유영규 기자 2024. 6. 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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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A 씨는 올해 1월 지인을 사칭한 사람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URL을 클릭했다가 스미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112)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해당하면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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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A 씨는 올해 1월 지인을 사칭한 사람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URL을 클릭했다가 스미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A 씨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했습니다.

휴대폰 내 개인정보를 탈취해 알뜰폰을 개통하고 신규 인증서를 발급한 후 B 은행 계좌의 예금 850만 원을 타 계좌로 이체해 출금했습니다.

A 씨는 피해 금액에 대해 B 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습니다.

비록 A 씨가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는 등 과실이 있었지만, 은행의 사고예방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받아 127만5천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오늘(18일) 안내했습니다.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 대해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은행의 고객확인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 예방활동이 있었는지, 소비자는 주민등록증·휴대전화·비밀번호 등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 여부,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에서 배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112)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해당하면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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