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제주시장 "시세차익 노린 농지 취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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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강병삼 제주시장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시장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천997㎡를 3명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하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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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농지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강병삼 제주시장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1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시장과 함께 농지를 매입한 동료 변호사 3명도 함께 법정에 섰다.
강 시장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천997㎡를 3명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하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으로 기재하고,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란에 '자기노동력, 일부고용'이라고 기재했음에도 농지 대부분을 위탁경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 시장은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업하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의 농지 상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실제 농사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판 후 강 시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농지 처분 의사를 밝혔음에도 아직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아직 처분을) 못했다. 현명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다음 공판은 7월 25일 오후로 예정됐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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