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판결문 오류 있다는 법원···하지만 1.3조 분할은 유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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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문 경정에 대해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18일 지난 17일에 있었던 판결문 경정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1988년부터 2024년 4월16일까지 원고 부친에서 원고로 이어지는 경영 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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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기여분 35.5배을 비교대상으로 볼 수 없어
선대 회장과 주식가치 상승 비교 125배 대 160배로 봐야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문 경정에 대해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18일 지난 17일에 있었던 판결문 경정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1988년부터 2024년 4월16일까지 원고 부친에서 원고로 이어지는 경영 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경영 활동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과 최 회장의 경영 활동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 비교에 대해 SK 측이 주장하는 가격은 비교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짚었다. SK 측은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경 가치인 3만5650원으로 기준으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6배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 변론 종결 시점의 가격인 16만 원이 아니다”며 “선대회장과 현 회장의 주식가치 상승을 비교할 경우 125배 대 160배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이 2009년을 기점으로 경영활동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변론 종결 시점까지 계속 경영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대한텔레콤 주식의 1994년 가치를 8원으로 정리한 후 1998년 선대회장 사망 당시 1000원으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 약 125배 증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98년 1000원의 가치였던 대한텔레콤 주식이 변론 종결 시점 기준 1주당 16만 원인 SK 주식으로 변모했다고 보는 경우 최 회장 재임 기간 26년간 약 160배 가치 상승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SK그룹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이 재판부가 계산한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수정하고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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