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은 무조건 2박?…계좌이체만 가능한 곳도 상당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캠핑 인구가 크게 늘면서 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거나, 계좌이체만 가능한 곳이 상당수여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캠핑장 1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으로 캠핑을 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2박 이상 예약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1박 예약은 이용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캠핑 인구가 크게 늘면서 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거나, 계좌이체만 가능한 곳이 상당수여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캠핑장 1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으로 캠핑을 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2박 이상 예약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1박 예약은 이용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오토캠핑장 30곳은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심지어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한 곳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오토캠핑장 이용자 가운데 2박 우선 예약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도 42%가 넘었습니다.
또, 조사 대상 캠핑장 100곳 가운데 결제할 때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용했던 소비자 가운데 60% 이상이 결제 수단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 중 절반이 넘는 18곳은, 예약을 취소할 때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6년간 캠핑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는 모두 299건으로, 2022년 54건, 지난해 7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소비자원은 이용약관에도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포함돼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춘배)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진경♥김승규, 손흥민→이현이 축하 속 결혼…버진로드에 '잔디' 깐 축구 커플
- '여친 살해' 김레아 측, 첫 재판서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 ADHD 치료 보냈더니…과잉·대리 처방으로 부작용 [D리포트]
- "쭉 휴진 병원 되길…" 휴진 동참 동네병원 불매운동 움직임
- "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공무원 2심도 무죄
- "25m도 완주 못해"…'자격 논란' 수영 강사, 알고 보니
- 암투병 장모 두고 충격 퇴마의식…존속살해미수 무죄, 왜
- "승강기에 뱀 있어요" 김포 아파트 뱀 출현 소동…붙잡힌 곳
- '노줌마존' 이어 "노인 등록 불가"…대구 호텔 헬스장 논란
- 한국인들 지갑 연 '천연 라텍스'…"사실은" 내부 직원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