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극단적 경우 임원 변경·법인 해산 가능”

정해민 기자 2024. 6. 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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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진료 취소시 전원 고발 계획”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차원의 총파업(전면 휴진)이 확산할 경우, 의협 임원을 바꾸거나 의협을 해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유일한 법정 의사 단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 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해서는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을 변경할 수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적인 상황(집단 휴진)이 계속되고 확산해서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당연히 의협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전국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법적 집단 진료 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여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사 등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면 안된다.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되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한다”며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들에 추후 진료비를 우선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날 무기한 집단 휴진을 시작한 서울대병원에 이어, 오는 27일부터는 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 간 휴진하기로 했다.

전 실장은 “일부 의대 교수와 의협의 집단 진료 거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는 것”이라며 “불법적 집단 진료 거부를 전제로 정부에 정책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형식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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